총칙
이 규정은 4단계 BK21사업 바이오공학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-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(해당사항없음)
단,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음.
① 매년 4월 1일, 10월 1일 기준으로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사 2년차, 박사 4년차, 통합과정 6년차 이내 참여교수의 전일제학생을 기본으로 하되, 참여교수는 사업단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추천할 수 있음.
② 참여교수별 추천학생 수는 연구실적 및 예산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음.
-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
① 신임교원 임용 등 변동사항이 발생 등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참여교수 선정 및 기존참여교수 교체할 수 있음.
-참여교수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(평가기준 포함)
①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 공헌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,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은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산정함.
② 지급시기는 자체평가 또는 연차평가 및 사업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결정함.
③ 평가기준은 자체평가 또는 연차(신청서)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함.
-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
① 신진연구인력의 활용은 사업단의 연구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인력을 BK21사업의 가용예산과 자타교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. 자교출신 비율은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3분의 2이내로 제한함.
② 계약교수(연구교수)는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(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) 년수가 만 1년 이상인 자로 함.
③신진연구인력의 활용기간은 1년 이상 2년이내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) 최대 4년까지 가능함. 단, 병역특례 및 학교 연구교원 임용절차에 따라 2년 이상 임용하더라도 1년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는 연구실적 및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계속 활용을 결정할 수 있음.
④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지원자의 직급과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사업단 가용 예산액과 지원자의 연구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가능하고, BK사업비 외의 활용교수 재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.
⑤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은 연구실적 및 사업단 공헌도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함.
⑥ 신진연구인력은 주당 40시간 이상 사업단에 상주하여 연구에 전념해야 하고, 연구실적은 사업단에 보고해야 하며, 사업단의 교육‧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음. (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교내외 6학점,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가능함.)
⑦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임용 될 수 없음.
1.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
2.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휴직자
3. 타 대학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
-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․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
(단기연수 : 국제학회파견)
①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회 논문발표를 위한 국내외출장(15일 이내)의 경우, BK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및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지원자 선정 원칙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② BK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4개국 이상 참석, 총 구두논문 20건 이상, 외국인 발표자(외국인 발표자의 기준은 발표논문 제1저자가 소속된 기관이 해외기관이면 외국인 논문으로 인정) 50% 이상어야 하고,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별첨1을 참조함.
③ 지원자 선정 원칙은 학생(신진연구인력)의 경우 발표 논문의 저자 중 3명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로 제한하되, 제1저자 우선 지원하고, 교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 인솔 시에만 인정함.
④ 지원내용은 체재비 및 왕복 항공료, 여행자보험료, 학회참가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지원함.
⑤ 지원기간은 학회개최(참가)기간과 지역 및 항공일정에 따른 이동기간을 고려함.
⑥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.
1. BK해외출장신청서(사업단소정양식) 및 증빙서류
2. 귀국 후 :
가. 복명서 및 귀국보고서 (ERP에서 출력)
나. 여권사본 (사진면, 대한민국 출입국면)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
(단기연수 : 교육과정 참여 및 현지 연구수행)
①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참여대학원생의 15일 이내 해외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단기연수의 경우, 제출서류를 연수기간 전에 제출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② 지원내용은 학교 여비규정 이내에서 사업단 예산사정에 따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
③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.
1. 단기연수(교육) 신청서(사업단소정양식) 1부
2. 이력서
3. 초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
4. 기타 증빙서류
5. 귀국 후 :
가. 여권사본 (사진면, 대한민국 출입국 면)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
나. 연수보고서 (사업단소정양식)
(장기연수)
①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참여대학원생의 16일 이상 해외 인턴쉽, 교육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장기연수의 경우, 제출서류를 연수기간 전에 제출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② 지원내용은 대학 해외파견 관리규정 이내에서 사업단 예산사정에 따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
③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.
1. 장기연수 신청서(사업단소정양식) 1부
2. 대학(원)성적표
3. 이력서
4. 귀국 후 제출서류 :
가. 여권사본 (사진면, 대한민국 출입국 면)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
나. 연수보고서 (사업단소정양식)
④ 해외장기연수를 떠나기 1개월 전에 미휴학승인신청(학적팀), 병무 관계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함.
(해외학자 초빙)
① 참여교수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해외학자를 연구·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초빙하여 활용하는 경우,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➁ 지원내용은 자문료, 체재비, 항공료 중 전액 또는 일부가 가능하고, 학교 전문가활용지침에 따름.
③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.
1. 전문가 활용신청서 (학교양식)
2.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
3. 세미나 요약문 (1~2장/ 자유형식)
4. 항공권 e-ticket 사본
5. 통장사본 (또는 계좌정보), 국내외 통장 모두 가능.
6. 세미나가 끝난 후 제출 서류 :
가. 여권사본(사진면과 대한민국 입국도장 찍힌 부분)
나. 초청장 등 초빙관련 이메일, 자문내용 또는 세미나(강의) 자료, 포스터, 사진 등 활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
① 사업단 운영경비는 참여인원의 학술활동(강사료 및 자문료 등)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(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, 국내여비, 일반수용비, 행사 개최비 등)를 지원하고, 논문게재료 및 교정료,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실험실습 재료비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지원비에서 지원함. 사업비는 사업단장의 승인 후 지원하고, 관련 구비서류는 학교 규정을 따름.
② 자체평가 및 채용관련 외부위원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경우, 학교 전문가활용지침 및 채용관련 규정에 준함.
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사업단장이 검토하여 조치함.
부칙
자체 운영 규정 외에 모든 사항은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함.
별첨1.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